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등록 후 자퇴자 등록금 반환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29 조회수: 13,139

일반대학원 등록 후 자퇴자의 등록금 반환 기준을 안내 드립니다.  

 

1. 등록 후 자퇴자는 마지막 등록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첨부1. 제17조의 2) 


2. 등록금 반환은 사유 발생일 기준

    - 학기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첨부2. 제2장 제3조)

 

* 등록 후 자퇴자의 경우 1번과 같이 받으신 장학금을 반환 후 2번의 비율로 등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학과 동일적용).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