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8월 학위취득예정자(석사, 박사, 통합)본심사 제출서류 및 심사비 납부 안내 | ||||||||||||||||||||||||||||||||||||||||||||||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4-18 | 조회수: 2,189 | ||||||||||||||||||||||||||||||||||||||||||||
2018년 8월 석사, 박사, 통합 학위취득예정자들의 본심사 제출서류 및 심사비 납부와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 대학원생 및 지도교수님은 아래에 명시된 기간에 맞게 해당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별 주의사항. ⓵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 서식 중간에 「논문 제출 자격 확인」은 비워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일자는 표⓾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의 논문심사일과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⓶논문심사위원 추천서 ⓷심사방법 : 석사(총 2회이상 심사), 박사(총 3회이상 심사) 이며 심사 중 1회는 공개발표
<일반대학원 심사위원 추천기준>
※석사학위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전임교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박사(통합)학위심사위원은 5명으로구성하되, 5명중2명 이상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 대학교수또는 이에 준하는 박사학위 소지연구원 교수이어야 함. (단, 의학과는 심사위원 중 1인이 외부대학이나 연구소 교수이어야 하며, 지도교수와 같은 전공의 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하로 위촉해야 한다.)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에서 선정.
⓸연구윤리준수 확인서 - 기존에 연구계획서 심사 때 제출 하셨어도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양식으로 다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논문비 - 석사 240,000원, 의학과 박사(통합)650,000원, 의학과 외 박사(통합)750,000원 이며 명시된 기간 외에는 받지 않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은행시간(9:00~16:00)에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07-845426 계좌이체 (반드시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 의학과 박사와 의학과 외 학과의 박사 심사비의 차이는 외부심사위원의 인원 수에 따른 심사비 차이 입니다.
* 융합의과학과 학생분들은 4월 30일(월)까지 심사자격인정서 및 관련 증빙을 학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논문 또는 포스터발표 증빙(석사과정) 제출기한을 6월 22일(금)까지 연장하실 분들은 연장사유서를 4월 3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과정자는 서류에 박사학위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는 직접 방문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406-799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뫼로 191 가천대학교 간호대학 214호 대학원행정실 ▪ 문 의 :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대학원행정실 (032-820-4771, 4774)
|
||||||||||||||||||||||||||||||||||||||||||||||
첨부파일 |
1. 붙임.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서류.hwp (31Kbyte) 2. 심사자격인정서_학술지논문 제출연장 사유서.hwp (20Kby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