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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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08-19 | 조회수: 3,10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설문조사가 포함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해당됨)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IRB승인은 반드시 해당 연구 수행 전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1회 심의가 개최되므로 연구 수행 최초 2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거나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첨부의 양식을 참고하시어
IRB 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IRB 심의서류 제출 (공지사항 249번 참조)
▪ e-mail로 심사관련 서류 제출(마지막 페이지 IRB 심의 신청 서식 확인)
▪ 서류 검토 후 원본 1부, 사본(단면) 5부을 우편 제출
▪ 모든 연구는 개시일 2달 전에 심의 신청하여야 하고,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한 경우 관계 법령 및 학교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IRB 심의 서류 작성 유의사항
▪ 모든 서류의 서식은 게시판 내 업로드 파일 이용
▪ 학생 또는 연구원의 경우 서류작성 시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님으로 하여 서류를 제출
(지도교수서약서 필수)
▪ 심의의뢰서 내의 연구계획서 요약은 간략하게 작성하고, 별도의 연구계획서는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전문 용어들을 심의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제출
▪ 원본의 경우 자필 서명 필수
▪ 온라인 제출 서류 검토 완료 후 오프라인 제출 시 서류 수정 불가
□ IRB 심의서류 제출처
▪ 온 라 인 : hyejin22@gachon.ac.kr
▪ 오프라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가천대학교 바이오나노연구원 103호
IRB관련 문의사항은 연구윤리지원센터 장혜진연구원 hyejin22@gachon.ac.kr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천대학교 연구윤리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