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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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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메디컬캠퍼스 일반대학원 폭력예방 사이버강좌 이수 안내(대학원 재학생 해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2,905

<사이버 캠퍼스 폭력예방 사이버강좌 이수 안내>

    

1. 대학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  

향상 및 상호 존중적인 성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이에 사이버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교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 및 시행령 제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 교육대상: 메디컬캠퍼스 일반대학원 전체 재학생

   

. 시행방법: 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수강방법 붙임 참조)

   

. 이수기한: 2021.08.30.()   

   

 

붙임 사이버캠퍼스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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