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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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3-18 | 조회수: 2,751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납부 안내>
2021년 3월 1일부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됩니다.(기존에는 선택제) 건강보험이 있으면 병원에 갈 때 한국인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유학생 건강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납부는 매월 25일 다음달 보험료를 전월에 미리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11~15일경 우편으로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됩니다. 고지서는 외국인청에 신고한 체류지로 발송되며,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아닌 이메일, 어플, 홈페이지 등으로 고지서를 받고자 할 때는 전자고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했을 시 법무부의 판단으로 보험금 지급 및 비자연장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고지 유형> 1. 이메일 고지 (200원 감액 혜택) 2. 모바일 고지("The건강보험" 모바일앱) 3. 홈페이지 고지
<다양한 보험료 납부방법> 1. 자동이체 : 매월 자동으로 지정한 계좌나 카드에서 보험액을 인출하는 제도 자동이체 신청 시 보험료 200원 감액 2. 우편고지서 QR코드 : 우편고지서 내용으로 은행, 편의점, 카카오페이로 납부 가능 3.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정확한 금액 입금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 (한국어) 1577-1000 /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벡어) 033-811-2000
<첨부파일> 아래 링크에서 첨부파일(2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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